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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기업, 공기업, 대학교직원, 스타트업 에서 10년간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입니다. -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로 중국인 및 중국교포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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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2021년 6월 29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알고 계십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이상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는 말씀하신데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만일 퇴사시점까지 사용을 안하셨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2021년 6월 17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관련사업주가 귀하의 본래의 업무외에 휴가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귀하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중 업무의 일방적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이며, 이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2022.1.1.부터는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1년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다음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조언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 지난 3년간 보장되지 않았던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업무 변경이 단순히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으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받아들여 지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2021년 6월 17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탈세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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