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김도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전문가입니다.
김도영 전문가
도영 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 도영 세무회계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도영
소속
도영 세무회계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2020년 9월 17일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이네요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이상입니다!
법인세2020년 9월 9일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현재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인데 원천징수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표자 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하셨다면 신고 하셔야 하고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일단 급여대장 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측정된 대표자급여에서, 공제 되어야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님 통장으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귀속 급여가 1월 말에 지급되었다면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1월 귀속 급여가 2월 초에 지급되었다면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직접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구요. 급여대장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이것만으로 끝나느게 아닙니다! 꼭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또한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고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1월 ~ 6월 지급분은 -> 7월 말일까지 신고 7월 ~ 12월 지급분은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신고 4. 마지막으로 다음해 2월까지는 연말정산 지급명에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총 망라하는 중요한 신고서식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들 하지요 ? 실제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 일단 인건비 관련 세무 일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다만, 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제출 하는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꼭 더 공부하시셔서 ! 무신고 되는 일이 없어록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2020년 9월 9일 작성 됨
연말정산 이미지
Q.  직원 급여 줄 때 4대보험 내역,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세무회계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짧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사대보험 * 4대보험 공단에 직원 취득 신고를 하실때 월보수액을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면 210만원에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 요울이 곱해진것 만큼 급여대장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분 4.5% -> 94,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 3.335% -> 70,0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10.25%) -> 7,17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 0.8% -> 16,8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급여로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 18,190원 지방소득세 -> 1,810원 을 원천징수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 명세서가 완성되겠네요. 끝으로 ! 직원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 하셨다고 하셨다면 세무서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각종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 사업 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