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인데 원천징수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표자 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하셨다면 신고 하셔야 하고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일단 급여대장 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측정된 대표자급여에서, 공제 되어야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님 통장으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귀속 급여가 1월 말에 지급되었다면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1월 귀속 급여가 2월 초에 지급되었다면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직접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구요. 급여대장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이것만으로 끝나느게 아닙니다! 꼭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또한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고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1월 ~ 6월 지급분은 -> 7월 말일까지 신고 7월 ~ 12월 지급분은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신고 4. 마지막으로 다음해 2월까지는 연말정산 지급명에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총 망라하는 중요한 신고서식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들 하지요 ? 실제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 일단 인건비 관련 세무 일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다만, 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제출 하는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꼭 더 공부하시셔서 ! 무신고 되는 일이 없어록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Q. 직원 급여 줄 때 4대보험 내역,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세무회계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짧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 사대보험 * 4대보험 공단에 직원 취득 신고를 하실때 월보수액을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면 210만원에 직원분에 대한 4대보험 요울이 곱해진것 만큼 급여대장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분 4.5% -> 94,500원 건강보험 근로자분 3.335% -> 70,03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10.25%) -> 7,170원 고용보험 근로자분 0.8% -> 16,800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급여로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 18,190원 지방소득세 -> 1,810원 을 원천징수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 명세서가 완성되겠네요. 끝으로 ! 직원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 하셨다고 하셨다면 세무서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각종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 사업 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