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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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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2022년 8월 25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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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입니다. 특약사항이 부동산법보다 우선시될수 있나요?
임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하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봄이 합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부동산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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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집에서 싱크대 누수로 아랫집 상부장 변색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 이사오신분이 소유자이신지 세입자이신지 모르겠으나 윗집이랑 누수에 관하여 잘 협의하시는게 1순위입니다. (세입자라면 소유자에게 이야기 해보세요)만약 대화가 안통하는 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누수 전문업체를 불러 누수위치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수리 비용에 따라 변호사를 수임하시거나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뭐니뭐니해도 당사자 합의가 최고이지만.. 이웃을 잘만나는게 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부동산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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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보통 레버리지 활용이라 부릅니다레버리지 활용은 정(+)의 레버리지와 부(-)의 레버리지로 결과가 나옵니다.즉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정의 레버리지라 부르고 손실이 발생하면 부의 레버리지라 부르지요예를들어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을때 20억짜리 집을 10억 대출 끼고 샀습니다집값이 더올라 30억이 되었다면 저는 순수하게(세금, 이자등 일체의 비용을 무시하고) 10억의 이득을 본것이고 = 정의레버리지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5억이 됐다면 저는 5억을 손실봐서 부의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즉 적은 자기자본으로 타인자본을 잘 차입하여 활용하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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