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손 놓고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를 해주지 않고만기가 지나도 계속 버틴다면,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내놓든,광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든 해야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형룸이라서 거래가 안되는 것을알고 그러시는 건지, 손해도 보기 싫고 본인이 직접 시간이나 돈을 들여 직접 하기도 싫어서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이럴 땐 만료월 2개월 전까지 계속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여야하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판단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해야할 듯 합니다.그리고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전 계약이 바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뒤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제 말씀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일방갱신 같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됐다면 글쓴이님 말씀대로 1년 더 거주해야 할 수도 있으나,이번 케이스는 묵시적갱신으로 글쓴이님께서 1년을 의무적으로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즉, 3개월 전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 기간 내 보증금 반환 준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글쓴이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그런데 위 사항을 보아서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듯 합니다.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에게 갱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보증금으로 1년 예금 가입을 했다면1년 후에 받을 이자가 있을텐데 중도 해지 시 그 이자를 못 받게 되니 그 손실을 보는 걸 원치 않아임대인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제 말씀은 그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위농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의 적용 대상자 범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장기간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였으나, 드디어 2025년 9월부터 금융기관별 1억원의 한도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 불능상태가 됐을 때, 채무자(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예금자 등)에게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로써 예금자들은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자금 예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여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1억원의 한도 개정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