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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8월 16일 작성 됨
Q.
폭우 이후로 천장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화를 내네요
안녕하세요. 김현정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작은 보수는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곰팡이는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시면 어쩔수가 없네요임대차보호법상 이사전 한달전에만 고지하면 되는데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을 구하시고 이사를 하셔야합니다.계약기간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저도 예전에 반지하랑 옥탑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집주인이 안해주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이사가는것도 비용발생과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으니집주인분에게 사는데 불편하다고 잘 말씀드려보세요.말이 안통하면 계약기간 맞춰서 이사가시는게 최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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