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이나 수출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호준 관세사입니다.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업체: 일반적으로 화주 입니다. 화주는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수출이나 수입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 합니다.수출/수입 신고 등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요건확인대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안내를 해드립니다.해당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원산지,환급,조사 등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수출/수입은 물류의 영역에서 시작과 끝입니다.가령 외국에서 원목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제조하여 가구를 만들어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한다면?수입물품: 원목제조물품: 가구수출물품: 가구물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간적 공간적 연결하는 활동을 물류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운송 그 중에서도 국제운송(해상/항공)을 담당하고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안내해주는 당사자입니다."국제물류주선업자"이며 실무에서는 포워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창고,내륙운송, 수출입요건대행 등은 파트너사 를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상기의 업무를 포워더가 관세사를 파트너로 두고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관세사가 포워더를 파트너로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화주가 지정 관세사를 두고 포워더 견적/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월 별 정해진 요금은 없습니다. 수출입신고 건수에 따라서 통관수수료는 별도 책정되며 또한 운송비용은 포워더의 견적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됩니다.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래봅니다.
Q.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약을 7월까지 완료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준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먼저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관세는 국경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령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매하셔서 음용을 하신다면.해당 물품에는 물품의 가격+VAT가 합산 된 가격을 소비자는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물품에 부과된 VAT(부가가치세액을)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매년 2회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연결고리로 인해서 "판매가 와 납부세액(VAT)가 정해집니다.만약 해당 물품을 수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수입자는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게 됩니다.여러가지 가격이 합산되어 수입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커피음료가격+운송료+관세 + VAT(부가가치세 ] 수입가격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운송료,VAT 등) 이 외 관세라는 세금이 더 합산됩니다.결론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기타 해당 커피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커피의 대체제가 있다면 해당 대체제로 소비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결국 수입커피는 안팔리겠죠.(물론 브랜드 가치의 차이 등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지만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합니다.)이제 질문자님께서 여쭈어 보신 "미국의 관세관련 무역협정"을 기준으로 본다면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보편관세(10%)를 부과한다면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 대비 물품의 가격이 올라 갑니다."만약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화 즉 대체제"가 존재한다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대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자국산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cf) 수입물품가격 1,000 + 관세 10%(100) = 1,100 미국내수물품 1,000 = 1,000"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이라고 가정한다면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리한협상을 진행했다면, 일본물품이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리한협상을 진행했다면 추후 경과를 보고 접근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좀 더 유리한협상을 진행 하게 되겠죠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 누가 먼저 선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불리하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선착순에 따른 독과점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가격만 놓고 판단하면 "더 좋고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는게 소비자의 심리이니 동종 물품이며 더 저렴하다면 관세가 낮아짐으로 인해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일본물품에 비해서 미국시장에서 판매량이 저조 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실적이 저조해 질 것이고, 무역수지는 일본이 유리한 협상을 한 동종물품에 대해서는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김호준 관세사입니다.로스팅된 커피 원두는 카페인 함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0901.22 (카페인을 제거 한 것)커피 원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요건대상) 입니다.그래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수입 전 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인보이스.패킹리스트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등)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 진행)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5. 최초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필요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