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료의 경우에는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에서 배제가 되어 반드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사료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검역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국으로부터의 검역증명서, 수입할 사료의 원산지,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를 챙길 수가 없기에 국내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