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규정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회규정 예시문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