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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인천 노무법인 다온에서 일하고 있는 임지은 노무사 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임지은
소속
노무법인 다온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남동구
부평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다온
인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302호
032-555-9393
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해당기간 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근로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만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장해등급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규정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회규정 예시문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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