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근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목적에는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반환 채권으로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물을 명도하면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원본 즉,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 부터 보증금반환청구을 받을 수 있는 우려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해하여 합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물론,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정산과 임차물 명도가 이상 없이 끝났음을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이 좋을 듯 합니다.현업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교부 한다고 미리 삽입 합니다 (교부 시 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 찢어 없애버리지 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