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관련 통매음 및 맞고소, 무고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사기죄]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무고죄 해당 여부 판단기준]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신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다시 정확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초범이면 죄질이 줄어드나요?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직전 답변에서 언급했듯, 감형 사유로써 참작 가능합니다.반성문 작성 및 감형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반성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