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장잔고 증명을 위한 가족간 송금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각각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에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나, 본세가 0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미래에 새로운 증여를 받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향후에 이로 인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