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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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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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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매매시 도배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따라서 붙박이장의 철거요청을 하며 도배 요청을 하는 것은 매수인(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점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분양 당시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이라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철거책임이 있고,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가 있다고 중재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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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월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집에 못을 박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만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못을 박고 원상회복(도배비용 약 5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순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부동산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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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2년만기후 문자로 재계약했는데요 이럴경우 몇년이 재계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질문자님)께선 문자로 월세 5만원을 증액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순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를 한 3개월 뒤에 종료되며 보증금도 그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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