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공단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안내장?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초과 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횟수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됩니다. 건강 검 진은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래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부담 차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