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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이름
오장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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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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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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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3층
070-4259-8078
02-598-8517
아하 답변 활동
민사약 1개월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 동행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네 동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약 1개월 전 작성 됨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재산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3. 나아가, 채무자가 향후 얻게 될 월급과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한번의 소송으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으나, 판결을 받아놓으면 향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민사전문변호사-IBS법률사무소
민사약 1개월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인적 사항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1.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됩니다.2.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은, 피해당한 금액(수리비 또는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이 포함될 것입니다.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형사/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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