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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온의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자문 : 인사노무관리자문, 노동법률 상담, 노동부 점검관리 노무컨설팅 : 근로계약서, 급여설계, 취업규칙 아웃소싱 : 급여관리, 건설 일용관리, 4대보험관리, 각종 지원금 대행 노동사건 : 산업재해, 어선원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대지급금
전문가 소개
이름
최다원
소속
노무법인 다온
직무/직책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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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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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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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길주로75번길 34 (석남동) 가우상가 302호 노무법인 다온
032-555-9393
0325557171
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일수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1. 연차 일수 계산법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차 관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는 없고,근로자 분의 하루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한다면,(1) 주 3일 근무 (8시간 기준) => 단시간 근로자 21.03.01-22.02.28 = 15.6일- 21.03.01-21.02.01. = 11*24/40*8=52.8시간 / 8시간 = 6.6일- 21.03.01-22.02.28 = 15*24/40*8 =72시간 / 8시간 = 9일(2) 주 3일에서 주 5일로 바뀌는 기간22.03.01-23.02.28 = 12일- 22.03.01-22.08.31 : 주 3일 근무 (184일)15*184/365 = 7.6일7.6*24/40*8=36.48시간 / 8시간 = 4.6일- 22.09.01 - 23.02.28 : 주 5일 근무 (181일15*181/365 = 7.4일(3) 주 5일 근무 (8시간 기준)23.03.01-24.01.31 = 15일병가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것입니다.달리 정함이 없다면,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율 100%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계산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병가에 대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달리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근로계약 이미지
Q.  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즉, 정규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계약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퇴사 처리를 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4년 1월 12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던데 기존사용자도 더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2. 1년 6개월을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함3.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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