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됩니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멀쩡히 있는 tv를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적발퇼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 난시청 가구라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셋째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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