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차별
2022. 08. 01. 15:33
장애인특별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장애가 더 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법에 어떤것이 위반이 될까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장애인특별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장애가 더 크게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 장애인 고용법에 어떤것이 위반이 될까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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