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혜택은 누가받나요?
2020. 01. 02. 15:05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만일 시부모님 신용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가 되었을때 공제대상은 누구인가요? 남편앞으로 공제가 되나요 시부모님앞으로 되나요 아니면 본인앞으로 되는건가요 ? 혜택을 받을수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만일 시부모님 신용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가 되었을때 공제대상은 누구인가요? 남편앞으로 공제가 되나요 시부모님앞으로 되나요 아니면 본인앞으로 되는건가요 ? 혜택을 받을수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