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인이 변경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2020. 07. 08. 11:04
안녕하세요 한 장소에서 10년정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인이 올해9월까지만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보상을 받지못하고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들어올대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건물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장소에서 10년정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인이 올해9월까지만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보상을 받지못하고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들어올대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건물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인에게 3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작년말까지 받기로했느데
아직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