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법률에 관한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의 하도급을 하는 의미는 '하도급을 준 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하도급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 '하도급을 주고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의 하도급을 하는 의미는 '하도급을 준 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하도급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 '하도급을 주고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요기관(발주자)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업체(수행자)가 수요기관에 허가없이 하도급(하청)을 진행하였을 때 수행자와 하청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단독입찰 유찰 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꼭 발표를 통한 적격 심사만이 가능한가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했던적도 여러번 있는데 평가를 통한 적격심사가 의무라고 기관에서 들어서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
파견근무자 희망으로 파견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무자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파견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
파견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
파견근무자의 희망으로 원소속처에 사전 협의 없이 고객사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가능 여부와
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통합유지보수사업 진행에 있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인력 파견 시
상주업체로부터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주인력 원소속은 유지보수업체이며, 상주업체는 고객사라고 할 때
상주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근로감독직위, 업무지시권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지만
향후(파견근무 2년 이후) 상주인력을 고객사에서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원소속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와
위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