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 03. 24. 17:41

제가 예전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맞은거 선거유예된게있어요
혹시나 제가 고소건에 휘말려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모욕죄같은걸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선거유예 받은거때문에 원래형보다 더 쌔개 형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와 관련하여 형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따라서 현재 선고유예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동종 전과도 아니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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