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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271
박식한콜리27121.06.15

어떤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직장을다니던 밑에 직원이 회사생활을 잘 못하고

회사 소속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직원이 그 곳에가서 명예를 회손하는 험담과

있지도 않은 일들을 퍼트리고

고객들도 전직원들도 다 보는 채팅창에

키 (정확한 쌘치,작은키)외모 등 저를포함 한명더

있습니다.

모욕적인 욕과 사람들이 처다보고다닐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사실은 이사람은 3개월정도 일하다 문제가있어 회사차원에서 옮겨간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과 관리인들도 사실이아니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고소고발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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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즉 다른 직원이 게시한 게시글을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사실에 적시 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