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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3.05.08

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 본인은 인사팀원으로 인사팀자이 경영지원실(인사총무/재무팀) 팀원(총 6명) 에게 사실이 아닌내용을

개인사라며(보험사기, 정신병, 무능력, 신용불량자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간 이간질을 함.

회식자리에 본인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본인을 칼로찌를것 같다 등 계속해서 유포

(경영지원실 인원들과 얘기 중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몇 몇은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함)

2. 대표이사

→ 업무능력이 모자르다고 하며 본인 몰래 인사팀장과 함께 채용공고 및 인원채용을 진행함

이후 후임자를 채용 후 인수인계를 하라며 압박하고 퇴사가능 일정을 몇번이고 물어봄

이에 대한 녹취 및 사내 이메일 등 증거가 있음

3. 정신과 진료

→ 인사팀장 및 대표이사로 인한 퇴사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 상 3개월 이상의 안정을 요하는 진단을 받음

질문 :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or노동부에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과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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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조사결과가 나올 동안 가해자와의 업무분리 또는 유급휴일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이간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직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와 팀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해보이나

    유급휴가는 청구할 수 있어도 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에 금지하는건 아니므로 신청 자체는 해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직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