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따돌림 행위가 형법, 민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2. 05. 11. 15:59

1. 작년 타직원들이 대표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그 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신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당대우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2. 대표가 회사 내에서 타직원들에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

3.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의 근무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에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번 큰소리로 비난하였습니다.

4. 신입직원이 들어올 경우 저와 어울리지 말라 하며, 저와 어울린 것을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거나 함께 놀 사람을 정해주는 등의 행위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5. 업무에서도 저만 제외하고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하고, 사무실 내에서 제가 최고 경력자임에도 저에게 질문하는 직원에게는 저 외에 다른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등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 대표와의 면담에서 작년의 일로 물든 것 같아 저를 신뢰 할 수 없으며 직책 등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직원이 선임 직책을 부여받아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7. 반복적으로 '작년직원들' , '작년사건' 을 언급하며 모욕을 일삼았으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작년 직원들 때문에 CCTV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감시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8. 급여의 지표가 되는 인사고과에서도 사실과 다른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며 최하등급을 주었습니다.

9. 지속적인 괴롭힘에 1년 정도 우울과 무기력함, 분노 등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한달 정도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10. 괴롭힘 중에도 근무 태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꼬투리 잡히기 싫어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은편이고 지난 1년간 수익창출 또한 사무실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예정입니다.

혹 아래 형법이나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죄게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5.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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