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서 명예훼손도 같이 적용 되나요?

깨끗****
2020. 09. 23. 17:50

사장이 팀장이나 과장하고 사원을 따로 만나서 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으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팀원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 메세지로 아래 처럼 놀리는 말투로 보내고, 회의시간에도 저런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또한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안먹는다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비방하는 것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셔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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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별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시고,

    위 형사 사건은 변호사 상담후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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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9.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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