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역대급진지한마술사
역대급진지한마술사

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같은부서에 직급이 높은 사람 두분에 같이 교묘하게 따돌림을 받고있는중입니다.

좀 사소한? 따돌림이여서 회의가 있는데 저만 빼고 회의를 하거나 인사를 안받아주는 그런 따돌림이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해서 증거랄꺼는 없는데 같은부서 사원톡방에 "나 빼고 무슨 회의했어?", "출, 퇴근때 인사하는데 인사 안받아 주더라" 라는 톡은 겪은 당일에 바로 카톡을 하였고 일기도 얼핏 듣기로는 증거로 쓰일수 있다고 해서 일기도 작성중입니다(일기는 원래 쓰고있었음)

위 저런 증거? 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농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의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유효적절하게 많으면 좋습니다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설문 및 조사 과정에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정 인원이 필요없는

    회의도 있을수 있고 인사를 안받아주는 내용이 괴롭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는 따돌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는 있으나 보다 직접적인 증거 즉, 실제 질문자님을 따돌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공식회의에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두사람이 미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인사를 어떻게 안 받아줬는지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못봣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떡엿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벼운 괴롭힘은 상당한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즉, 실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겟으나 아직 질문내용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꾸준히 더 확보하시고,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메세지 내용이나 일기는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증언이나 말씀하신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강하게 괴롭힘을 부정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정도 언행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