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
전 직장의 사장이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같은 회사 내 다른
팀 동료에게 찾아가 흥분한 채 큰소리로 제 험담을 하면서 그 공간에 있지 않았던 회사 동료들까지 이런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사의 행동에 경고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
너무 좁은 지역이라 간혹 어떤 직원인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 후 최근 갈등이 있었던터라 사장이 추후 이직, 채용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줄것이 염려됩니다.
제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해당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더 쎄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증인을 수집하셔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사장의 근거 없는 험담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향후 이직이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신다면, 사전에 해당 사장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더 이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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