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겪고있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내에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저에대한 험담을 같은팀 신입 직원에게 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저에대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험담뿐만 아니라 업무배제의 문제도 있어 회사 생활 및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사(가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의 험담을 하루도빠짐없이 일삼아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 특성상 같은공간에서 팀원들끼리만 일을 해야하는데 옆에서 자꾸 다른 직원들 험담을 하고 업무외 대화를 해서 업무에 집중도 되지않고 저런얘기를 계속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일하던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무 환경때문에 그 여직원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인해 원형탈모까지 왔었고, 요즘은 그 강도가 심해져 수면장애 및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할때에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