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직장상사와 회사운영에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회사인프라라에 게시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021. 04. 23. 06:56

얼마전 퇴사한 직장동료가 근무중 부당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회사 인프라망에 직장상사의 험담과 비용 처리등이

부당 하다며 노동부와 본사사장님에게 본인퇴사의 억울함과 상사의 비리를 고발 하겠노라 협박성 글을 올리고있는데 이런갓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직장상사의 험담과 비용 처리등의 부당함 기재는 해당 상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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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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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게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 등이 아닌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게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해서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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