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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
재미있는기린9122.11.07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생활에서 죽을만큼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고충으로 신고 가능한지 성립요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익명게시판에 본인을 특정하여 근거없는 모욕(직원들을 욕하고 다닌다, 갑질을 한다, 상사와의 사이가 의심된다 등)을 하였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익명이기에 특정할 수 없지만, 게시글이 전체공개이기 때문에 전사원이 이를 보고 소문이 와전되어 퍼지게 되었습니다.


2. 일면식 없는 모 상사(특정인물)가 신입직원들에게 본인에 대하여 위 소문 내용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조심하라고 하였음.


3. 본인이 신입사원 당시 회사의 부당 업무 지시 수행으로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하여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상위기관 감사 및 경찰 수사 등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로 PTSD 증상이 나타났음.


4. 업무협조가 전혀되지 않았음.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하급자인 본인에게 1년이 넘게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시간 및 행정낭비가 상당하며 이로인한 마찰 발생, 본인에 다한 험담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음.


5. 위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2년 간 정신과 치료 및 개인 심리상담치료와 집단 상담치료를 하였음. 신체화 증상으로 메니에르병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신체화장애가 발병함.


누구라고 딱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정도 상황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회사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 고충상담자가 저를 괴롭게 하는 주범 중 한명으로 의심되어 고충처리도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모욕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회사에 상황을 말하고 조치해주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책임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