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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자랑스러운까치
상사가 나 있는 단톡에 실수로 내 험담을 보내셨어
그걸 내가 캡쳐했고
사무실이 **(내이름)이 세상이 됐다 간섭하고 신났다
이런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위, 횟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회성 실수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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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톡에 있는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험담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결합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진행 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질문자님을 비꼬거나 험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