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캡처 내용 봤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저런 말을 들으셨으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쪽방에서 쳐 자라", "존나 싸우지 마세요", 욕설이 섞인 지시들은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특정인을 향한 발언인지 아니면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무단결근 3일 하면 퇴사 처리하겠다", "사직서 써라" 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로가 오히려 실효성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캡처본 추가로 더 확보해두시고, 날짜와 발언자를 정리해두세요. 단톡방 특성상 나중에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