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폭력 해당인지 직장내단톡방 내용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에 있는 단톡방에서 상사가 L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직서를 내라는등의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건 모욕죄가 성립 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증거자료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캡처 내용 봤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저런 말을 들으셨으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쪽방에서 쳐 자라", "존나 싸우지 마세요", 욕설이 섞인 지시들은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특정인을 향한 발언인지 아니면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요? "무단결근 3일 하면 퇴사 처리하겠다", "사직서 써라" 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로가 오히려 실효성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캡처본 추가로 더 확보해두시고, 날짜와 발언자를 정리해두세요. 단톡방 특성상 나중에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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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내지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