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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저는 경영지원 겸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내메신저 셋팅이 필요하여 접속했다가 우연히 대화방을 보게 되었는데 대표가 친한 직원(직급 차장)에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며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미친건가 돌았나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캡쳐본도 있구요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12월말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추가 증거수집 목적으로 메신저를 접속하여 보게 될 시 제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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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조사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미친건가 돌았나 라는 말을 사용한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