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직장동료들끼리 업무용메신져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 팀장이 그 메신져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가져간 후 대표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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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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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또 보호 되는 내용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