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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리254
반가운오리25421.11.06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 혹은 상사가 메신저를 훔쳐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동기와 업무를 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 없지만 비방이나 뒷담이 아닌

'업무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려하니 화를내는것같다 화를 낸건아니지만 눈치가보여 그렇게 생각하는것같다' 와

'직급이 없는 사원이라서 뭐라고 불러야하는지 모르겠다 ㅇㅇ씨라도 불러도 되는건지'

각 두 번의 메신저를 오전 10시 오후 12시에 보냈는데 두 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상사가 제 두 번이나 메신저를 훔쳐보고

저의 동료의 상사에게도 메신저 내용을 누설하여 동료 상사가 동료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 일로 동료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으로 제 상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메신저를 훔쳐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형사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 사규의 위반으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바로 해고 등의 중징계 대상이라고 볼 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