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의 비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전보전 직장 후배가 단체 카톡방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유 자체가 어렵다며 마치 소통이 안된다는 표현을 쓰며 저른 비방 하였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전보간지 1년이나 됬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저를 일부러 거론 하면서 자꾸 비방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냥 두면안될것 같아서 질문들여 봅니다.
전보전 직장 후배가 단체 카톡방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유 자체가 어렵다며 마치 소통이 안된다는 표현을 쓰며 저른 비방 하였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전보간지 1년이나 됬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저를 일부러 거론 하면서 자꾸 비방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냥 두면안될것 같아서 질문들여 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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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 등이 성립되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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