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메신져 내용 열람 유포에 대한 처벌
공용PC로그인 되어있는 직장동료의 메신져를 우연히 보고 저와 동료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상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이다보니 해당 동료들의 뒷담화가 담겨 있어서 본인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보고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대화를 훔쳐보고 타인에게 공유한 그들의 잘못아닌가요?
뒷담화를 누군가에게 공유한것도 아니고 둘이 대화한게 다인데 이경우 해당 뒷담화 내용으로 혹 직장내 괴롭함 신고를 당할수도 있나요?
실제 괴롭힘은 없고 뒷담화 한게 다입니다. 일을 너무 안하고 엉망으로 해서 일좀 하지 아는것도 없고 등등 뭐 그런 내용에 뒷담화입니다.
무단열람하다못해 캡쳐해서 공유 까지 했다니 너무 수치스럽네요.
비밀침해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그들이 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듯 한데 회사생활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내 공용PC에 로그인된 상태였더라도 타인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제삼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큽니다. 해당 행위는 비밀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한 문제 제기나 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둘 사이의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통신 내용이나 사적 대화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제삼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비밀침해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용PC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메신저 대화는 개인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제삼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적 뒷담화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비밀침해로 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캡처 경위, 열람 시점, 전달 대상, 전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더라도 반복성, 업무 관련성, 직접적 가해 행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응 논리를 분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차원의 인사 불이익이나 내부 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모든 소통은 기록을 남기고 단독 접촉은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