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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쭈꾸미
달콤한쭈꾸미24.04.22

통화녹음파일 유출,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

제 직장 동료가 저와 통화한 내용을 SNS에 유출했습니다.


통화내용에는 제가 중학교 때 퇴학당한 사실, 장애/따돌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기 힘든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료한테 통화녹음파일 삭제하라고 요구했더니, 통화녹음에는 제 개인정보가 삭제돼서 문제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SNS를 통해 제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걱정되는데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제가 봐도 대화내용만으로는 저를 식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제 목소리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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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해당 녹음파일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을 알고 질문자님의 목소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듣고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인식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니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주변 동료나 지인이 그 목소리나 계정주 등 전반적 사정을 통해 본인인지 알 수 있다면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