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가 저에 대해 뒷담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괜찮을까요?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회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동료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느껴 그 사람에게 하지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그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동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녹음하게 되었는데 무단으로 녹음한 거라 추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 즉, 질문자님이 대화의 참여자가 되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로서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써 증거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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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아닌 제3자의 대화 녹취록이라면 그 사용에 대하여서는 제3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