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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유일한매화
직장 그만둔지 꽤 되었는데 아는 동료로부터 제 개인정보가 직장 단톡방에 유출되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이메일, 계좌번호 등 단톡방에 공유된 것을 캡처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출자는 직장 대표님 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메일의 경우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름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였다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만 가지고 개인정보로 보아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이와 같이 정보를 게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역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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