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단톡방에 개인정보 유출 됐습니다.
제 직장상사가 약 200명 정도 되는 4개의 단톡방에 연말정산기간이라 연말정산예시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 주민번호 성함등 개인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장상사이고 하니 미안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좀 지나고 났더니 스팸문자 이상한 전화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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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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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타인의 과실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특정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