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주소록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사내에서 직원들만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기 위해 직원주소가 다 적힌 엑셀파일을 전체메시지로 돌리고, 주소가 이상 있을 경우 회신달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제가 한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2. 그 직원이 47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저를 겁을 줬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내부 비상연락망 취합을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 취지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