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딱따구리242
- 형사법률Q. 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같은 직장의 한 직원(A씨)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자A씨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저를 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로 내부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제출했습니다.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제가 이해하는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A씨도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분명히 교부받았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징계를 구하는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만약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현재 A씨는 불송치(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절차까지 모두 끝나고 제가 고소장을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형사법률Q. 직원주소록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사내에서 직원들만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기 위해 직원주소가 다 적힌 엑셀파일을 전체메시지로 돌리고, 주소가 이상 있을 경우 회신달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제가 한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2. 그 직원이 47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저를 겁을 줬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문서가 개인 간의 소송에 이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내부직원인 A씨와 B씨는 모욕죄 등으로 서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생산한 문서(회계문서이며 B씨의 과태료 납부 관련임)를 A씨가 사내 인트라넷인 새올(내부직원만 인증서로 접속 가능)에서 출력하여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안 B씨가 제가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2. B씨는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50여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1회, 개인메시지에서 당일 10시까지 해명하지 않을 시 당장 고소하겠다고 1회, 대면으로 1회(녹취 있음)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 민사법률Q. 전세집 바닥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근하고 오니 전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원룸에 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건물주가 공사하는 동안 일단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살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로 짐은 옮겼는데요,제가 상황이1. 전세 계약(2년)은 만료되었고, 제가 만료 전에 재계약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봤었는데, 따로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이대로 살으라고 해서, 몇달째 그냥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월에 만원 더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 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2. 건물주는 전세는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세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쫒겨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건물주는 전세입주자를 쫒아내고 월세입주자를 받고 싶어 호시탐탐 노리는데, 만약에 제 원래 방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랑 그 방 월세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갈곳을 잃게 되는데 좀 불안합니다.3.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제가 계속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등 괴롭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