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문서가 개인 간의 소송에 이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내부직원인 A씨와 B씨는 모욕죄 등으로 서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생산한 문서(회계문서이며 B씨의 과태료 납부 관련임)를 A씨가 사내 인트라넷인 새올(내부직원만 인증서로 접속 가능)에서 출력하여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안 B씨가 제가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2. B씨는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50여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1회, 개인메시지에서 당일 10시까지 해명하지 않을 시 당장 고소하겠다고 1회, 대면으로 1회(녹취 있음)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당하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말씀하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공연히 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