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