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정부법 위반 여부 법률 의견 요청 - 공공기관
1. 공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민원공문을 발송
2. 공공기관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문서 접수 후 전산화 함.
3. 공공기관이 민원공문을 제3자에 유출
4. 제3자는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원인을 고소 함.
5. 이때 유출된 민원 공문은 전자정부법에 행정정보로서 법 35조와 71조에 따라 유출 행위를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처벌 대상인지 ? 본 민원공문을 증거자료로 활용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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