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도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에 들어있는 각 기관들의 자료는 기관이 생산 관리하는 문서인데
기관들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문서송부촉탁대상이아니라고 답변하던데
문서제출명령의 제3자에 행정안전부도 해당되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하위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문서를 감추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직접 청구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면 문서송부촉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며, 제3의 기관 설사 그 상위기관이라고 해도 별개의 기관인 이상에는 제3의 기관에 문성송부촉탁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문서의 소지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사건과 관련있는 문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