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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서제출명령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도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에 들어있는 각 기관들의 자료는 기관이 생산 관리하는 문서인데

기관들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문서송부촉탁대상이아니라고 답변하던데

문서제출명령의 제3자에 행정안전부도 해당되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하위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문서를 감추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직접 청구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면 문서송부촉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며, 제3의 기관 설사 그 상위기관이라고 해도 별개의 기관인 이상에는 제3의 기관에 문성송부촉탁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문서의 소지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사건과 관련있는 문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