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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3

문서제출명령에 타부서의 자료를 제출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의 원본을 감추려고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타부서의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0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문서를 다르게 제출한다고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