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취지의 문서를 감추려고 다른 자료를 제출 했는데 소송사기에 해당하나요
행정소송이라 문서를 보는게 목적인데
갖고 있다는 증거를 숨기려고 다른부서의 자료를 제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