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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숨기기 위해

다른부서의 자료를 받아 제출했는데

허위는 아니지만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종종 다른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업무방해죄까지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보내는 상황이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